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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이미테이션(레플리카), 짭퉁 판매 초범 형량 및 처벌 - 상표법 위반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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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5-0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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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담센터입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는 매해마다 유명 브랜드들의 모조제품 불법경로의 수입 또는 유통으로 인해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인해 상당수의 도매상들을 검찰로 인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발된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벗어나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번 나눠서 모조품을 몰래 들여오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짝퉁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밀수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짝퉁 수입과 유통, 판매가 조직화 대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케이스가 많기에 생각보다 무겁게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짝퉁 제품 판매로 인한 소득, 수입은 모두 범죄수익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표법 위반 적발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공소장 범죄일람표 내에 상품 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처음 액수보다도 피해 금액 및 추징금의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크게 될 것입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으로 적발되게 되는 경우에는 세관에 의해서 초기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세관조사라고 하여도 일반 수사기관과 똑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세관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므로 사건이 발생된 초기 세관의 조사에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단순히 벌금형을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중에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추징금의 산정액수 규모 액수도 상당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짝툼 불법 수입 및 유통, 판매를 직접 한 물품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될 것을 방지하고, 차후 민형사상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상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세관조사 첫 단계에서부터 검경에서의 수사, 재판 및 선고까지 전 단계에 대해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있사오니, 관련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아래 연락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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