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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야간주거침입 초범 검찰 입건, 변호사 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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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25-01-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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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지난 15일에, 대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여성의 속옷 등을 훔친 50대 남성 A씨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비롯한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대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마당까지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렇듯 야간에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고 시도한다면 누구든 겁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주간에 주거공간을 침입하는 것보다 야간에 침입했을 때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감을 줄 수 있어서 더욱 무겁게 처벌내리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이를 야간주거침입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을 알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요청에 불응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침입을 하려고 했으나 침입에 성공하지 못해도 문을 두드린다거나, 창문을 열려고 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누르는 등의 시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인정되는 편인데요.

앞에 소개한 사례처럼 건물 내부가 아니더라도 마당이나 공용공간, 아파트 내부, 계단 등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일몰 이후 일출 전 야간에 침입하는 주거침입을 야간주거침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훔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절도와는 다르게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막중한 범죄입니다.

이 경우 범죄를 실행하려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을 유의하여아 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서는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유사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라면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간에 절도나 성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을 때라면 더욱 가중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책임을 무겁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야간주거침입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곤경을 겪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벌 강도가 높은 만큼 혼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형사사건을 수없이 다룬 전문변호사가 조력하여 사건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응해나갈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제34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탁월한 수사실무 역량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연락처를 기재해드렸으니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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