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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동업계약 해지와 동업자금 반환, 동업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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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5-0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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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동업은 모자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더러 영업적으로 분업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에서 높은 이점을 갖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업 상태로 사업을 하고는 하는데, 공동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아 이러한 관계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마련이죠.

이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업상태를 어떻게 해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금을 반환받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을 약속하고 사업으로 따른 이익은 그 조합원 전원에게 나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당사자간에 동업계약을 맺게되면 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데 민법상 조합은 공동으로 출자의무를 갖고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자’란 금전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 혹은 노무로도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일부만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동업계약은 정말 다양한 사유로 해지되곤 하는데, 동업자 상호간에 감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경영철학 또는 형사상 범죄로 인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알아본 것처럼 동업계약은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업계약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조합에 관련된 법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조합, 따라서 동업계약은 동업인들간의 사건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견이 없다면 합의에 따라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재산 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상호간에 스스로 합의를 이루어서 특정 방식으로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동업을 끝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향후 예상치 못한 여러 금액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고, 어렴풋이 생각했던 재산의 분배 또한 막상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생각과는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문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업자들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많은 경우 감정적 또는 재산 분배 등의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요.

이때는 소송을 통하여 동업계약을 끝내고 자신 몫의 재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먼저, 동업에서 본인이 나가면서 그 지분의 반환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동업계약의 존재와 내용에 관해 입증한 후에 동업인 모두에게 탈퇴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본인 몫의 지분에 대한 반환을 요청함에 있어 조합 모두의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도 있게되는 만큼 남은 조합원 모두에 대하여 자신 몫의 지분의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조합의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 유지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에 있어 이와 같은 상황적인 요소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업계약 해지에 있어 고민해야 할 요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개인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기도 하지만 상대 동업자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이를 어떤 식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 좋은지 간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재산에 대한 평가까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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