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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동업자 횡령 분쟁,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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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5-0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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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아무리 절친한 사람끼리 동업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큰 확률로 동업자횡령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마땅하겠지만 동업자 사이를 정돈하려고 할 시에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의해 경영을 종료시키거나, 한쪽이 양도받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업자횡령 분쟁을 일으키면 그 순간부터 비즈니스는 더 좌초될 수밖에 없고, 오너끼리 그런 문제가 일어난 이상 직원들도 제대로 된 근로의욕이 생길 여지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큰 금액이나 이익정산이 걸린 경우라면 부득이 송사로 다퉈야 하지만, 일단 민형사 송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며, 큰 시간과 노력, 금액 등 비용을 투입하게 됩니다.

상호간에 감정이 상해서 양자협의로는 원만한 협의를 이뤄내기가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만, 제3자의 중재를 받거나 세무법인 등 기장대리를 맡긴 곳을 찾아가 세금이나 비용 등을 공제한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고 양측의 정산을 대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업 물의에 의거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형사상의 다툼 요소를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 동업 관계에서도, 한 편이 상대방을 고의로 속여 재산상의 수익을 가로채거나 한 경우, 동업 정산의 문제와는 별도로, 형사상의 사기죄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시를 들면, 한편의 동업인이 상대방에게 운영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숨긴 채로, 실제로는 다른 상황에 사용할 이유로 상대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낚아채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동업인끼리 경영 내용에 관한 어떠한 부분을 잘못 고지할 수 없는 경우나 서로의 관례상 또는 묵인 하에 각자의 재량으로 유연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해 온 경우라면 사기죄가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경영상 큰 부분이 아닌 사소한 금액 지불에 관한 것이나, 의도가 아닌 실수로 인한 계산 착오에 의해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아무리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례는,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쪽이 공동 재산 또는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운영상 공동 비용을 개인 생활비로 쓰거나 법인카드 등을 멋대로 쓴 예시인데요.

주로 경영인 계좌나 비용 처리의 권한을 갖는 동입인의 한편에 의해 문제가 되는지, 것이 대체적입니다.

개인 사정이 급하다고 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경영 비용을 이용해 불을 끄고 나중에 돈을 돌려둔다고 해도 역시 업무상 횡령죄 인정은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형사 송옥 물의와는 별도로 만일 타인과 동업 사이를 해약할 때, 타인이 경영 정리를 하면서 정산을 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정산을 청하려는 동업인의 일방은 상대를 피고로 해서 정산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송사 진행과정에서 원고피고가 각 제출하는 증거자료와 자산가치평가, 감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남은 재산을 원래 지분비율대로 정산해 나가는 과정을 밟는데, 다만 동업인 간에는 이익과 손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사업 자산이 남아 있다고 해서 자산만 쉽게 나눠 받는 것은 어렵고 대출이나 제3자에게 반환하는 투자금 같은 부채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인해 정작 정산금 송소를 행하기 전에 과연 송옥을 통하여서 정산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송사를 제기하는 효용성이 있는지를 잘 따져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로 편안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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