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미디어센터

dg6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계약해지 계약해제 사기 고소 탈퇴 피해자 개인소송 집단소송 -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5-03-17 12:34

본문

realty-daegun.png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요즘 지역주택조합이 많이들 얘기 하시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모여 주택법에 의하여 조합을 만들고,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함께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에 있어서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보아야 하는 것 중 한가지가 바로 토지확보율인데요.

도대체 왜 토지확보율을 확인해보아야할까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이어가려면 아래의 두가지가 확보되어야합니다.

1) 조합설립시 토지 사용권원(80% 이상)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소유권(95%이상) 이 말은 즉,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토지의 95%를 먼저 확보하여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택조합측이 부지의 95%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활동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하여 문의해야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토지 확보율을 볼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 즉,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의 공식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의해야 하며, 올바른 공식 문서를 보여주지 않거나 꺼리는 조합은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합에서 이를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관할구청이나 시청의 주택과에 가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토지확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맞는지, 확실한 정보인지에 대하여 명심하고 매우 신중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조합측에 해당 문서를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토지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신중히 알아보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