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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6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전문 -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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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5-03-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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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즘따라 건설을 완료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 벽들 사이에 공사 폐기물이 속출하는 등 수많은 아파트 건축 하자 사례가 쏟아져 발견되고 있습니다.
벅찬 마음을 안고 아파트를 분양 받아놓고 몇년을 기다려서 첫 입주를 들어갔는데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면 마음이 아프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책임을 시공사나 분양대행사에게 묻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자 정도는 어떻게 측정을해야 하는 것인지 힘이 들 것이고, 두 번째로 하자들이 발견되었을 때에 시공사나 시행사 두곳 중에 누구에게 소장을 보내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건지 명확치 아니하고, 마지막으로는 입주를 완료한 후 2년이 넘게 지나가버리면 담보 책임을 지게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인건지 법쪽으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는 혼자 사건을 처리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승인 전 하자와 사용승인 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하자 소송일 경우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사용승인전 하자와 사용승인 후 하자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사용승인 전 하자는, 시행사 쪽에서 아파트 분양 공고에서 부터 고객들에게 설명했고 구상했던 설계도 모습 그대로 아파트를 지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단지 내부의 커뮤니티 센터를 3층짜리 높이로 만들기로 계획했었지만 결국 2층 높이로 건축되었을 때에 하자가 생긴 것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사용승인 전 하자는 건축사가 아닌 일반적인 피분양자가 확인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건축쪽 전문가가 설계도랑 실제 완성된 건축물들의 컨디션을 전부 대조해봄으로써 확인함으로써 알게 됩니다.
사용승인 후 하자란, 시공사는 설계도 그대로 건축을했지만 여러 요인들에 의해 뒤 발생하는 하자를 말하는데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스레 생겨나는 하자가 아닌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이 기운다던지, 균열이 생겨버리는 등의 건축 하자를 뜻합니다.

예시를 들어, 부실 시공으로 인해 나타나는 벽의 균열, 물샘, 문짝의 비틀림 등의 현상을 말합니다.
비바람에 의한 풍화작용이나 곰팡이, 오염이나 탈색 등과 같은 시간에 의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어 아파트 건설사에서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사유가 없게 되는데요.

때문에 발견된 하자를 자세한 기준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하자의 정도를 검증받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보수 시공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체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취급되어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입주자 대표측은 분양대행사와 시공회사에게 하자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보증회사를 피고로 보증금에 대한 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보증금 청구 소송일 때, 사용승인 후 하자를 한정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사용 승인 전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사용승인 전 하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소송을 법률대리인과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홀로 준비하기엔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 대표 위원회에게 양도함을 통해 단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권장하겠습니다.

여기 법무법인 대건은 부동산 복잡한 소송을 오랜시간 전담하여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상당수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결점 소송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이력이 다수 가지고 있으며,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 자신있게 내새울 수 있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시간 연중무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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