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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5-03-17 12:44

본문

realty-daegun.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입니다.

최근 매일매일 오르내리는 주거지 가격에 다수의 분들께서 아파트 분양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아파트를 마련받을 수 있으실 방법중 하나인 조합원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조합원 탈퇴 조항에 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사업이란 것은,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기 이전 조합원을 모아서 아파트 분양금으로 투자를 받은 후에 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할 부지를 매입해서 결론적으로는 조합원 모두가 힘을 합쳐 아파트 건축하기를 위하여 경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도 일반 민간분양에 비해 저렴하며, 분양권도 바로 전매 가능하단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확실히 아파트 건설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위험하단 단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조합원 신청 조건에 해당됐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지주택 조합원 탈퇴 조건을 파악하기 전, 우선 조합원 등록 조건부터 알아야 합니다.
조합원 가입률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업무 대행사나 추진위원회가 무자격자나 부적격자를 무작위적으로 등록시킨 사례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세대주을 포함,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 아니면 85㎡ 이하의 주거지 1채만을 소유한 세대.

둘째, 법 제 2조제 11호가목 구분에 따라 지역에 반년 이상 살고있는 사람인가 이 두가지의 조건에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만약, 분양을 받게될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어있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 부터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성공하게 될 시기 까지 몇 년으로 부터 수십년까지 걸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조합원 조건을 상실하게 되는 분들도 다수 나오게 됩니다.

또 조합원의 의무인 분납금, 중도금, 잔금을 착실하게 모두 완납했으나 도중에 조합원의 신분이 없어지고 그 시간 동안 아파트 분양을 위해 값을 냈던 금액이 한번에 날아가버린 일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실제 중요한 쟁점은 일부 업무 대행사의 허위 분양입니다.

조합원으로 신청할 수 없는 무자격 사람들에게도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로 위장해서 단지 분양 모집률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처음에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넣었다가 도중에 조합원 탈퇴 의도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한 금액을 다 환불해주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분하게 투자금도 잃고 아파트도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합을 나가기 위해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걸까요? 지주택 조합을 나오기 위해선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가입 당시와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의뢰인의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은 보통 조합원 자격상실과 관련된 법률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에 적힌 규정이 조합을 쉽게는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간혹 중간에 조합원 신청 자격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1일 부터 새롭게 실시된 새로운 법에 의해 조합가입 신청자는 예치금을 넣고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조합원 가입 모집 회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신청 할 때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꼼꼼하게 설명을 안내받지 못하고 가입 신청을 했던 분이시면 그런 경우를 이유로 하여 소송 시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건/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전문센터에는 여러 부동산 소송 담당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합원 탈퇴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이 상당수 있고 저희 법무법인의 특화된 전문적인 분야라고 의뢰인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주택 조합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여기 법무법인 대건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모두가 원하는 결과물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시간 연중무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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