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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근래에 부동산 시장이 변동하면서 전세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깡통전세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즉, 전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 진다고 하더라도, 매매가가 전세가에 비해 많지 않고, 때로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인 세금 미납, 집값 상승, 부동산 정책 변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또한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집을 구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퍼센트가 넘는다면 부동산 계약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 후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부동산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집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금 반환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서, 묵시적 갱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깡통전세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오래된 폐해인 만큼 세입자가 이를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선순위 채권 계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를 통한 입증이 승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법리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는 세입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는 사건입니다.
깡통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초기부터 직접적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측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소송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청구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기각이 되면 보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전세 사기로 인하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전 검찰총장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서 근무하고 있는 명성있는 로펌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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