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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6 건물누수피해보상 건물누수손해배상청구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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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5-03-17 12: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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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상가건물 내부에 곪아있는 하자는 계약 당사자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누수가 그러한데요.

상가건물의 경우 준공된 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다,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영업이 힘들어져서 가게 운영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경우 누수 하자가 어떤이의 책임인지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이 부딪치고 문제해결이 늦춰지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상가건물 누수피해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피고에게 전부 지급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점포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던 중 원고의 가게는 심각한 누수로 인헤 임대건물 내 가구들이 손상되는 피해를 받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알려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전 임차인이 운영할 당시에는 누수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발생한 누수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누수로 인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누수로 인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재판부에서는 현장 검증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했는데요.

해당 건물에는 비가 온 후 물이 흐른 자국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닌, 바닥의 일부에는 물이 고여 있다는 것.
바닥 타일을 뒤집으니 곰팡이가 있었으며, 바닥 타일 공사를 할 때 사용한 본드가 빗물에 녹아 흘러 있는 부분, 벽면 일부가 물에 젖어 뜯겨져 나간 것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에는 누수로 관련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힌 누수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차인 혼자서 고치기에 무리가 있기에 임대인에게 수리와 보수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 재판부는 이것을 임대인이 이 사건 건물의 유지 및 수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결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는 누수로 인하여 가구점의 원목가구 및 소품들이 부식되어 10,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로 마무리했습니다.

상가 누수 손해가 일어났다면 임차인은 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누수피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다수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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