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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6 신축빌라전세보증금반환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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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5-03-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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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인해 과거와 다르게 내집마련을 미루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신축빌라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독립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는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과의 계약은 마무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신축빌라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의 사건들을 들어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실제로 수백 채의 빌라를 보유한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수백명의 피해자가 양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세입자들의 대부분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해본 채 마주하기 않은 싫은 끔찍한 현실들을 마주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신축빌라 전세보증금 사기 수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예방해야하는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수법은 건물관리인의 전세사기인데요.

우선 먼저 오피스텔 들 주거용 건물의 관리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임대계약을 위임받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져가는 수법입니다.
사례를 보면 임대인의 책임을 60%이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책임도 막중하니 임대계약을 위임하실 때는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였는데요.
좋습니다.

두번째 수법은 신분증 위조 전세사기인데요.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건물의 소유자로 만든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 예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 날짜에 발행된 등기부등본을 확인과 같이 소유주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수법은 신축건물 사기인데요.

신축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이 오래걸리는 것을 악용하여 여러 명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챙겨서 달아나는 수법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 전에는 반드시 계약 당일 날짜가 날인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직거래 사기인데요.

직거래 사기는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로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하는 경우 일어나는 사기 행각인데요.
대장이나 등본 등 공적 장부를 위조하여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져가는 수법입니다.
직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 시세보다 싸거나 조건들이 좋다면,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소유자 등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고,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 등록증 위조 여부, 자격증 등을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사실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전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계약기간 중 전입신고를 잠시 빼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전입신고가 제외된 기간 중에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세입자가 후순위채권자가 돼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로 인해서 피해받은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대건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건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다뤄 각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해결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대응이 복잡한 만큼 전문변호사가 함께 진행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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