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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6 부동산 가압류 전문 -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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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5-03-17 13: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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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소송센터입니다.

​ 최근 부동산 가압류 비용과 그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그 집행을 유지하고자 사전에 채무자의 금전적인 재산을 압수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어 파산하였을 경우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져가기 때문에 법적대응의 일환으로써 가압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채권회수를 통하여, 민사소송을 절차를 밟고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가압류'절차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리 승소 판결을 내려받았다고 해도 소송 후에 강제집행에 관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금액과 불필요한 노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해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채무자의 집행재산을 사용 금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그 조건입니다.
만약 보전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내려질 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가압류 절차를 이어나갈 수 없는데요.

부동산 가압류에대한 그 비용은 얼마정도 되는걸까?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소송센터 부동산 가압류의 비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인지대, 증지대, 공탁 보증보험료, 송달료가 있고 또한, 각각 부동산 마다의 인지대의 경우에 대략 1만 원, 증지대는 약 3천 원씩 청구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청구채권금액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이고 송달료의 경우에는 (3,250 X 3) X 당사자 수 로 산출됩니다.

공탁보증보험은 채권자의 상황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금융기관은 청구금액의 1/10에 0.151%를 곱한 비용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1/10에 0.302%를 곱하여 계산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걸쳐 진행되어가며 그 때문에 채권 회수에 관한 단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가압류 를 신청할 시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증성서 사본, 계약서 사본, 가압류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위임장, 가압류 신청 진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그렇기에 전문 전문가가 아니라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단계이니만큼 필수적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순탄하고 순활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채권회수를 위해서 가압류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고하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압류 정확한 비용을 확일하실 수 있으며, 심적으로 부담 갖고계시기 않으셔도 되니 언제나 의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롯이 부동산 사건만을 맡아 다루고 있는 전세금 반환소송 에 관한 전문 역량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마땅한 권리 복구를 위해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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