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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학폭 기록 대학교 입시 영향여부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극대응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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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25-01-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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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들어서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하게 학생들 간의 다툼 정도로 여겼지만 현재는 학교폭력이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작동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 문제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시행한 학생이 바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진행하여 사안을 다룬 뒤에는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아니었다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조치가 내려지지 않겠지만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가해학생에게는 선도조치를 내리며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분을 인정하고 관련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병원 치료 및 소년원 입소 등 객관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기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된 조치에 불이행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진술하지 못한 내용이 존재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교육지원청에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위 제도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조사 내용을 바로 잡고자 재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인 행정소송은 처분이 내려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교육청에 대한 쟁점을 다루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렇게 두 절차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절차도 다른데요.

학생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아이들의 싸움이라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사건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미 그때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해 도움 이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당장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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