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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검사항소 - 항소당했을때 24시간 변호사 상담 및 변호사 선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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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25-0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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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입니다.

사건이 끝난줄 알았으나 검찰이 항소를 했다는 법원의 우편물을 송달받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쉽게 해석하자면 1심의 처벌이 너무 약하니 다시 처벌을 더 강하게 해달라고 항소한 것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범죄로 인한 다양한 피해 등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의 상황에 비해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의 경중이 검찰 또는 상대방 측이 인지하기에 가볍거나, 너무 무거운 것을 양형부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게 됩니다.

항소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항소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항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면 1심이 취소되고 피고인은 바로 법정구속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는 구체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때 항소심 재판에서 그대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며,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았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대로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항소한 경우에는, 1심기록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 정밀한 기록 분석 또는 정확한 사건 검토를 거쳐서 검사측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1심에서 미쳐 주장하지 못했던 의뢰인의 유리한 자료 및 사정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구체적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판과정에서는 재판부에 검사측의 항소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실질적이고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기타 반성문, 탄원서 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의 형사소송 전문센터는 검찰이 다시 항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과거 검사 재직 당시의 시각을 통해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을 비롯한 다수 검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검사재직시절 담당했던 재판검사의 여러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검찰측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철저히 반박함으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 충분한 자료제출을 토대로 검사의 항소를 잘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검찰측의 항소가 인용되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된다거나, 더 나아가 형량이 늘어나는 일은 무조건적으로 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검찰측의 항소이유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건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난관을 헤쳐나가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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