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사자 명예훼손 초범 처벌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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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지난해 사망한 前 대통령의 퇴임 30주년 회고록에서 고 조OO 신부의 명예를 손상하는 표현이 발견되면서 조OO 신부의 유족과 일부 단체에서는 前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 사건으로 2심까지 진행되었는데요, 2심에서도 법원에서는 前 대통령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말씀드린 사자는 법률용어로 사망한 경우를 표현합니다.
대부분 명예훼손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이 가능한데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만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있는 사실이나, 실제 사실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사자의 친족 혹은 자녀, 손자들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명 자료를 가지고 친족 혹은 자식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 됩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한 상태가 되고 이후 그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절차 역시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통상적인 명예훼손이 아닌 사자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직접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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