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친자확인소송, 친자관계부정소송, 친생부인의소 전문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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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감식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고 결과를 받았을 경우 친생자관련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소송 절차와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자식이라 믿었는데, 친자확인 결과 나의 자식이 아닌 상황이라면 매우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만약 자녀가 친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계속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겠다고 한다면 문제 되지 않지만, 배우자와의 이혼을 희망하고, 자녀의 호적을 정정하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로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소송으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와 친생자부인의소 인데요.
상당 수의 분들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부인의 소 중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할 지 헷갈려 하십니다.
우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었거나 부부가 오랜시간 별거하고 있었던 경우와 같은 사례에서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가능한 것인데요.
일반적인 혼인기간동안 외도를 저질러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것이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해당사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동거하고 있던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던 것이라면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자부인의 소는 본인의 자녀가 아님을 인지하게 된 시기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받게 될 경우 친생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된 후 2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친생자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기를 희망하시거나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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