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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특수절도죄 초범 처벌 및 형량, 변호사 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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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8회 작성일 25-0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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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입니다.

박물관에 침입하여 조형물을 절도하려 한 혐의로 두 명의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특수절도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특수절도는 미수에 그쳐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고가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경보 장치 혹은 자물쇠 등을 훼손하는 장면도 흔하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현실에서 자물쇠와 같은 보안 장치들을 해제하고 침입해 절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절도죄가 아니라 특수절도죄로 분류 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야간(일몰 후 일출 전까지 시간)에 문호나 장벽 등 기타 건조물을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해 남의 재산을 절취하는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 ② 흉기나 이와 유사한 도구를 소지한 채 상대의 재물을 절취하는 흉기휴대절도, ③ 2인 이상 합동하여 일으키는 합동절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세가지 모두 특수절도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수절도는 단순한 절도죄에 비해서 수단이 폭력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위험성이 가중되어있어 단순 절도죄에 비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말하는 손괴는 물리적으로 건물의 일부분을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방충망을 찢어서 다시 본래의 목적대로 쓰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고 내부로 침입했다면 손괴입니다.

하지만 방충망을 통째로 창틀에서 분리해서 침입했다면 이를 손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흉기휴대절도죄의 경우에는 애초에 살상 혹은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이에 준할 정도로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특수폭행 같은 특수범죄에서 설명하는 위험한 물건보다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휴대하기만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그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면 흉기휴대절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립 범위는 넓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에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동행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특수절도로 성립됩니다.

함께 범행을 계획해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면 절취 자체가 이루어진 장소와 다른 공간에 공범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다고 보아 특수절도가 성립됩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따로 없고 1년 이상부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수절도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가기가 어려우며 징역형의 부담이 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10대 미성년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특수절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감형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특수절도 혐의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으신 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절도죄의 미수는 미수라고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재물을 반드시 절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범죄로 인정되는 요건이 있다면 더욱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수절도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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