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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5-03-17 11: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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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과거에는 임야, 토지의 개발호재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기획부동산 수법이 보다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토지에서 오피스텔로 그 투자처가 옮겨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기 업자들이 노리고 있는 매물은 바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약 80% 이상 되는 깡통전세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넘어 이미 잠식해버린 역전세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사기 업자들은 미리 매매가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사이의 오피스텔을 갭투자 방법으로 대량 매수해둔 후, 고수익 월세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였습니다.
이들은 서울, 경기지역의 매물을, 의도적으로 지방에만 홍보해서 투자자들이 직접 해당 매물을 보러 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끔 하였습니다.

실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는 월세를 제때 보내주어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매매계약 과정에서 거래신고를 거래가보다 높게 작성하는 업계약서로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것을 우려하도록 만들어 신고를 어렵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기수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전세 세입자들이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사기계약에 의한 부동산 매매는 무효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이를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일부 회복을 할 수 있으나, 세입자들의 경우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가상의 월세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전세 세입자들은 사실상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자신의 금액으로 넣었다면 오피스텔을 떠안거나 경매에 넘겨 피해금액에 대한 일부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겠으나,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부분을 세입자가 메꿔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기 방식은 요즘들어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도 여러 차례 문의가 오고 있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획부동산 사건과 다른 업무처리방식을 거쳐 진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오피스텔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월세 임대차계약서상 세입자와 현재 살고 있는 전입세대가 일치하지 않고, 명확하게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대응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기획부동산 사기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대처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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