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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6 깡통전세 전세사기 사기 고소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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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5-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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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전문센터입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전세값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깡통전세로 인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전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 진다고 해도, 매매가가 전세가에 비해 크지 않고, 때로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주인 세금 미납, 집값 상승, 부동산 정책 변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집을 구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퍼센트가 넘는다면 부동산 계약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 후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부동산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집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금 반환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서, 묵시적 갱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깡통전세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오랜 폐해인 만큼 세입자가 이를 잘 인지하시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선순위 채권 계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를 통한 입증이 승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꼭 법리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는 세입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는 사건입니다.
깡통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처음부터 직접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측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소송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청구 취지의 타당성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기각이 되면 보정명령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낭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전세 사기로 인해 소송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전담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전 검찰총장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서 근무하고 있는 명성있는 로펌입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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