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6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전문 -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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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전담센터입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급랭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여전히 활발히 이어지고 있고, 이로인해 신축 아파트의 입주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에 입주를 했지만 누수, 층간소음 등 하자보수로 인해 기쁜 마음은 잠시일뿐, 법적인 소송에 돌입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의 성의없는 시공에 비해 한층 더 촘촘해진 소비자의 눈높이로 인해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소송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하자보수 문제는 입주자와 건설사가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서비스에 대해서 건설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감정의 골은 상당히 깊어지게 됩니다.
일부 건설사 측에서는 하자보수 접수 건에 대해 입주자와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보수를 완료했다고 대충 표시하거나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 등으로 입주자들이 하자보수 받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꼼수를 부리곤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5년이지만, 하자보수를 미룰 경우 입주자가 나설 수 있는 대처방안이 딱히 없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의 발생은 아파트라는 개인의 귀한 자산의 가치를 손실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발생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법적 대응을 빠르게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자 부동산소송을 결정하셨다면 2년 이내에 아파트 하자소송 소장을 접수하셔야만 할 것이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갖춰졌다면 즉시 하자소송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인해 하자소송을 하실 수 있는 시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하자소송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자의 종류마다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전유 및 공유부분 하자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일에서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소송은 사건에 따라서 그 쟁점이 변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하자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일부터 하자 성격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에 대한 책정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법적 문제가 얽히게 됩니다.
또 배상액을 객관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하자 감정을 받아야만 하나 이것 역시도 일반인들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전문센터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건설 하자보수소송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러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입주자대표들과 힘을 모아 해당 소송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전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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