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6 공인중개사 사기 고소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문 -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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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이시간에는 부동산 중개거래 사고로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관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뢰와 성실로써 최선을 다해 중개업무를 수행해야하며 중개업무로 인지하게 된 비밀을 다른이에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9호).
또한 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은 실제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빠뜨리거나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미이행하는 등으로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과 같이 거래당사자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입히게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전에 부동산의 중개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및 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액은 중개업자가 법인일 경우는 2억 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는 1억 원 이상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악의에 의한 사기행각이 아닌 경우는 모두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임차인이나 매수인도 본 계약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때문에 만약 공인중개사 중개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는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통해 차후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과실은 누구의 책임일까?]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관련되어있는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의 실수나 과실, 중개행위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서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과실이라고 해도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책임이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을 성실히 해야합니다.
특히 많은 경우가 확인, 설명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중개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꼭 유념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불법행위가 해당되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 역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는 공제가입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이는 공인중개사 협회나 보증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 및 피해를 입었을 때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중개사고는 여러 증거를 모으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사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및 계약사고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현재 관련사건으로 고민되신다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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