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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6 상가분양 계약해지 계약해제 분양권 취소 해제 -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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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5-03-17 12: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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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몇 달 전 부산지역의 한 신도시에서 선분양 받았던 상가 내부에 미리 알지 못했던 커다란 기둥이 존재한다며 상가를 분양받은 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취소해달라는 법적대응을 진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완공된 건물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분양 당시 확인하고 계약했던 크기보다 사용할 수 있는 크기가 줄어들었거나, 시야나 이동동선 등에 제한이 생겼다는 근거로 해당 상가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분양계약취소 및 대금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분양자들은 계약을 할 당시부터 기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분양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공간활용을 제한할 수도 있는 기둥, 시설 또는 화단 등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분양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며 최종적으로 법적대응(민, 형사 포함)에서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선분양받은 상가 내부에 커다란 기둥이 있다면? 분양계약 취소 및 대금반환 소송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전담센터 ] 이 사례와 같이 상가분양 과정에서 분양 당시의 도면, 시행사의 안내와는 다른 형태로 건축이 이루어져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상가분양도 대부분 선분양으로 진행되며, 분양자들은 상가가 완공된 뒤에야 실제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양 당시 계약과는 달리 상가 안에 갑작스런 기둥이 존재하는 것이 분쟁 사유가 되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키테넌트 입점이 취소된다거나 출입구를 사후에 변경하여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소송을 제기한 분양자 측이 승소판결을 받게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번 판결처럼 법적대응(민, 형사 포함)을 진행한 전원이 승소한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할 당시 시행사나 분양사로부터 건물 내부에 세워진 기둥이나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했으며, 계약 당시 미처 알 수 없었던 기둥 또는 시설의 존재로 상가사용에 제약이 생겨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가법적대응(민, 형사 포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송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전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 전담센터를 따로 운영하며 부동산 관련된 사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혹은 부동산 사기 등 수많은 부동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저희 법무법인 대건만의 필승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상가 내부 기둥의 존재 등과 비슷한 사안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확실하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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