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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6 재개발 토지수용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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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5-03-17 12: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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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하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들이 불량한 지역들은 대대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재개발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이나 아파트들을 새롭게 지어 올림으로써 시민들이 살아가기 좋게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의 재개발이 결정되면 지역 정비에 앞서 제일 먼저 개발할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는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으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수용을 거부하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 투기 논란으로 온국민이 관심을 받고 있는 신도시 예정지역에서도 토지 소유주들 사이에서 점점 수용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수용절차는 우선 사업인정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수용권을 인정해 주는 행정처분입니다.

사업인정을 위해서는 공공의 필요성 및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취득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토지를 확정하고 난 후 조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작성을 하고 난 뒤 협의단계로 넘어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가장 처음 감정평가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협의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또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후 신청서는 시,군,구에게 전달됩니다.
이후 14일 동안 신청내용이 공개되며,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가 가게 됩니다.

이때 소유자들의 의견들을 청취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사실조사를 거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액을 다시 책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거치며 총 3번 추가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감정을 통해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해보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업시행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기업자가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맡기지 않게 되면 수용재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의해 보상금이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정본을 받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증액되어진 보상금을 지불해야하거나 맡기셔야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과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플 수 있고 동시에 문제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게 되지 못하게 되면서 손해가 일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토지수용을 할 시에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드릴 수 있으며, 소유자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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