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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학교폭력 학폭 성폭행 소년분류심사원 수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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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5-0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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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젠 학교폭력 연루사건에 있어 부모들의 적극적 개입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애들싸움에 어른까지 끼면 일이 더 확대되기밖에 더 하겠냐면서 어른들의 개입을 하지않는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제 향후 미래를 두고 확실한 결과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전혀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경미한 학교 폭력(1~3호 조치)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내린 최근의 교육부의 방침에 관계없이 실제로 일선에서는 학폭 성범죄 사건이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법에 의거한 분쟁들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데, 엄한 처벌을 받게된 가해자 입장에서는 3호 이내의 처벌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피력하려 하고 있고, 피해자 입장에선 너무 가벼운 조치에 대해 반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학교폭력사건이 성범죄 사건으로 엮여있는 경우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히 생기부 등재 등의 문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용된 채로 조사와 교육을 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재판에 회부되기 앞서 심각한 사건을 일으킨 소년의 성향 등을 분류 또는 심사하게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수사하는 단계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재판을 준비하게 되는데 소년분류심사원이 구치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보호처분 이전에 수용된다는 것에서는 성인들의 구속수사와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조사와 교육 등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병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구치소와는 그 역할 및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물게 되는 기간은 실제로 1개월 이내지만,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개월에 한해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이후 6호 이내의 처분을 받으면 바로 귀가하겠지만,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 등의 시설로 보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사건들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평생 남을수도 있는 전과기록, 반드시 대응하세요 학폭사건이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있는 경우는 타 사건과는 그 맥락을 다르게 구별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여길 수도 있겠으나 최근들어 소년범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경우 등은 미성년자라 할 지라도 성인들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통해서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년범 사건에 연루가 되어 보호처분을 받게된다면 보호처분의 결과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게 되겠지만, 만약에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아이들의 전과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폭사건에서 혹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의 초기부터 소년범 사건에 대한 오랜시간 풍부한 성공사례를 가진 법률대리인(변호사)와 함께 대비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받기 위해서 만전의 준비를 다하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대응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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