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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학폭,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및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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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25-01-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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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괸련된 법률에서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티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자측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법률 제 17조를 보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래 항목과 같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내에서의 봉사활동, 사회봉사, 학교내외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등교)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처분 위 처분 중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족 및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활동들은 경미한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1회에 기준하여 학생기록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할 점은 또 다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심의위원회 징계조치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예전에 받았던 처분까지 소급해 기재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정된 상황이라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나라 법률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퇴학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강도가 심할 경우에 퇴학이 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벌 받는 매우 높은 수위는 퇴학이지만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부모님이 경찰에 고소를 할 경우에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나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이때문에 학교폭력으로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는 최초 신고 이후 학교전담기구의 조사,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학교폭력 사건들에 있어서는 의뢰읜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응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각 의뢰인분들의 사안들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대응전략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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