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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학폭 1호, 2호, 3호, 4호 졸업시 처분기록 삭제여부 및 대학교 진학시 불이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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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5-01-17 13:5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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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학교폭력이 교육지원청의 개최로 인해 조치를 내리게 된지 3년이 지났는데요.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자체해결을 했지만 상위기관에 공통적으로 학교폭력의 사안을 다루는 것이 공정성과 개선효과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학교폭력조치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조치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내린 사안네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의 절차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은 통상 교육장 명의의 조치 결정통보서가 당사자에세 송달되는 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이나 부모님은 행정심판청구서를 교육지원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 교육지원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내며 위원회는 답변서를 청구인에게도 함께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 후 서면으로 반박하는 공방이 진행되며, 양측의 공방이 끝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을 지정해 서면 심리를 진행하는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요청하게 된다면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진행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양측이 공방을 진행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된다고 해도 3~4개월이 소요됩니다.

물론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큰 경우에는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이미 결정된 학폭위의 징계조치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2주가 지나게 되면 징계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들을 제기하려면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에는 법적 조력을 받음으로써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깊이있게 검토하고 추후 처분에 대한 교육장측과 법령에 근거한 서면공방이 이루어지는 등의 다른의 행정심판에 비해서 절차 상으로도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저희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담센터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조력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로펌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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