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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중학교, 고등학교 학폭(학교폭력) 변호사 선임비용 및 선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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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5-0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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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 전문센터입니다.

학폭의 형태는 상해나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이나 강요, 원치않는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상에서의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음란, 폭력과 그에 대한 정보유포 등 다양한 편에 속합니다.

이와같은 폭력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수 있으며, 특히나 가해자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기재 등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사안에 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심의접수된 사건 중 50퍼센트 이상이 학교장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체 해결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지 않기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며, 학폭의 인정범위는 점차 더 방대해지고 처분수위는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학교폭력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함께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 때문에 비폭행 욕설 사건에도 처분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학폭위 처분결과가 정해진 후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인용률이 낮으므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 학교폭력위원회의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비록 인용률이 낮다고 하여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심청구 또는 나아가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폭행한 사실이 생각보다 더 부풀려져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 또는 처벌위기에 놓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경우, 스스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적반하장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경우 등 실무적으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인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학폭 유형 자체가 성인들의 범죄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잔혹해졌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조력 없이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도 증가한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낮은 징계처분은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록이 유보되나, 이것이 반복될 시에는 생기부에 남아 향후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사회진출 이후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처분 결과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곳이 다른데 강제전학 처분과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며, 서면사과부터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므로 명확하게 사안을 진단한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학폭위 재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내려진 결과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려 한다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학교폭력사안 해결 경력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조력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최근에는 성인 형사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잔인함을 지닌 학교폭력 사안이 국가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근래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 사건은 어디까지나 그릇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지되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 전문센터에서는 다소 억울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학폭위 결과에 대해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바로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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