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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사무장병원 봉직의사, 경찰조사 전 변호사 선임(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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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25-0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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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입니다.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난 후,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연락을 받게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법에서 정해놓은 자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자가 아니라 의사 등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는 사무장 병원의 경우는 의료법 상 처벌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단지 봉직의사로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했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표원장의 의사 면허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병원근무가 종료된지 몇 년이 흘러간 후에서야 해당병원의 대표원장이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봉직의사들에 대한 추궁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만전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차후 면허정지 등의 처분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로서 기소유예를 받게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위와 동일한 상황에 내몰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봉직의사로서만 근무한 자신에게 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계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했던 과거의 자신의 이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일한 대처보다는 철저하게 대비하여 형사처벌부터 면하는데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자신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강력한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는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했던 봉직의사들의 의료법위반 사건들에 대한 상담 및 재판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 검찰총장 중심의 형사소송 전문센터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에서 기간과 관계없이 근무를 마친 이후 해당사건으로 인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어 적극적인 법률방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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