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살인 사건에서의 고의성과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률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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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지난해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 B씨를 성폭행 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 바깥쪽 바닥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B씨가 추락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A씨는 인지하고 있었고,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건물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것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0조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성립 요소 중 하나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의사가 없을 경우라면 고의로 판단할지, 과실로 판단할지가 논읫거리가 됩니다.
최근에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의사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여기서 의사는 틀림없이 정하여질 필요 없이 미필적인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려는 심리상태를 뜻합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을 해치어 죽이려는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를 가져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한다면 인정됩니다.
그 인식은 불확정적이라고 해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됩니다.
만일 살인 당시 살인 의도는 없고 상해나 폭행의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피고인의 범죄 의사, 범행 동기, 흉기 유무, 반복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흉기의 종류나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 사망 결과 가능성 등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만일 여기서 위험성을 인식한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겪거나 당하게 됐을 경우라면 종합적으로 상황을 생각하고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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