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통장협박, 피해대처안내 (법무법인 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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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문센터입니다.
근래 MBC 실화탐사대에도 방영된 바 있는 통장협박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어느날 15만원이 입금된 이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모든 계좌의 이용이 완전히 정지되는 사건입니다.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는 입금이 된 15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라는 이유인데, 실제로 피해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라고 이야기하여도 은행은 실제 범죄에 이용된 통장일 수 있으니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계좌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 뒤에는 자신 명의로 된 모든 은행계좌, 심지어 주식 계좌 거래까지도 모두 비대면거래가 제한되는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15만원을 입금한 사람은 텔레그램 HE942 등의 특정 닉네임을 쓰고 있으며, 인터넷에는 해당 닉네임을 가진 사람에게서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해 계좌지급정지가 된 사람들의 사연이 다수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계좌의 지급정지를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HE942와 같은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성희롱이나 조롱 등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측에서는 계좌가 제한된데다가 협박, 조롱까지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통장협박은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역이용한 신종사기수법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 정지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장협박 사건에서 통장협박범과 보이스피싱범은 조직처럼 움직였는데 먼저 통장협박범이 계좌번호를 입수한 후 보이스피싱범에게 해당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 A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또다른 피해자 B에게 15만원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킹된 휴대전화를 통해 입금자명을 HE942 등 임의로 변경하여 입금하게 합니다.
자신의 계좌에서 15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통장협박 피해자 A는 자신의 돈이 입금된 계좌를 정지시켜달라고 은행측에 요청하게 됩니다.
졸지에 계좌가 정지된 통장협박 피해자 B는 입금자명 HE942에게 연락할 수 밖에 없고, 통장협박범에게 합의금을 달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싱 피해자 A측에서는 통장협박 피해자 B가 진짜 보이스피싱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B는 A가 통장협박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들끼리 서로 공방을 벌이는 동안에, 실제 범죄자는 숨어버리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문의가 최근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근래 저희 로펌으로 문의 및 접수된 사건들을 정리하여 사건파악을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통장협박 사건으로 인한 계좌 정지 등의 피해를 보시고 형사고소(법적대응(민, 형사 포함))를 원하시거나, 혹은 그와 반대로 통장협박 사건으로 연루되어 가해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문센터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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