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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6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비용 -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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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5-03-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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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것은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또, 갈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급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사정에서 임차인이 만약 거부한다면 해당 사안을 법원에게 말하여 가장 빠른 기간내로 빨리 부동산을 임차인한테 인도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식 법적 처분입니다.

지난번에 포스팅 했었던 명도소송의 경우는 약 최소한 7개월부터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정될 경우엔 빠르게 2개월 내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이 집행될 경우에는 세입자들의 인권, 권리가 침범된다고 주장할 가능성들이 다분이 있고 건물 철거 등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법원에서부터 신청 승인을 받기 조차도 절대 쉽지 않은 편입니다.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가 회복하기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위험성이 존재하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는 결과로 이르게 된다는 정황이 있어야만 신청 승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인된 명도단행가처분은, 어떤 사례가 존재할까요? 사전 요소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이 인정되었던 경우를 보여주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지연이 한 두 세대 명도 거절로 인해 그 피해가 큰 경우 또는 명도집행 후에 재침입한 경우, 명도 분쟁 뒤에 합의금액이 지급된 이후에도 명도를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장래 건물이용계획을 미리 계획하고 채무자에게 잠시 건물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나중에서 채무자가 사전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신청과 대처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과정일까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시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진행한다면 가처분 승인을 받으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신청과정에서 승인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정확히 제시해 신청 과정을 진행하셔야만 신청 승인 판결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전담센터는 명도단행가처분신청 의뢰인의 정식요청을 받아 승인을 받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력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문제때문에 곤경에 처해 계신가요? 대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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