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미디어센터

d3 성추행 약식명령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비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25-01-17 13:39

본문

s_daegun.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로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억울함을 느끼는 케이스도 아주 많습니다.

주로 혐의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 부당함을 느끼게되어, 형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정식재판을 청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렇게 벌금형에 대해 불복을 하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약식명령은 보통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공판 절차없이 벌금 혹은 과태료 등을 내도록 판정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때때로 몇몇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자신의 행동에 반성에 대해서 의지를 일절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 이러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벌금형의 범위 안에서 훨씬 엄격한 형량선고가 이루어지게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다시말해, 정식재판에서 보안처분 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추가로 명령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벌금은 훨씬 늘어나게될 수도 있습니다.

​ ​ 과거에 비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이전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중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고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칙이 형사소송법에 규제되어 있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그러다보니 약식명령을 다투어도 처벌이 그이상으로는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국회에서 이에대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다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17 12 19.

부터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사건에서는 형종상향만 금지되고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귀하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된 경우 징역형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형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추행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분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하는가에 관한 여부와 억울함을 가지고도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법률적 상담 및 대응방법을 마련해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