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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성추행 고소에 대한 무고죄 성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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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25-01-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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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에, 보통 경우 많은 피해자분들은 무고죄에 대해서 그 성립여부를 많이 걱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황상으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발견되지 않았을 뿐더러 만약 양측이 서로 취해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했을때에 아무 증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소를 한 이후에 혹여 상대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정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된다면 도리어 자신에게 무고죄 혐의가 씌워져 처벌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NO 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형사처벌 사안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있으면서도 고소 등의 절차로 나아가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무고죄가 두려워 피의자를 신고하지 않는 행동은 전혀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무고죄의 기본법리 무고죄라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생각으로 신고 사실이 객관적 판단으로 진실에 반대가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적인 사실이라는 요소는 확실한 증명이 동반되어야 하고, 신고를 진행한 사실의 진실됨을 단순히 인정할 수 없다고하는 단순한 증명만으로 다시말해,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일 것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몇몇 객관적인 진실에 반대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중한 부분이 아니고 그저 신고한 내용에 있어서 상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4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3 판결 참조).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추행 사건 혹은 무고죄의 성립에 대하여 법률적 상담을 정확히 해본 후 고소 또는 고소취하, 합의 등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분들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시각과 법률적인 검토 간의 차이는 언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사건대응을 바라신다면 부담없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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