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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성범죄 고소 및 무고죄 성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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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25-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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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이번에는 성폭행(강간죄)에 대하여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기는 하지만 뚜렷하지않게 개념화되어있는 경우들이 많을뿐더러, 실제 성폭행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복기해볼시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폭행 혹은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또한 폭행 이나 협박을 가해 사람에 대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분 아니면 도구나 기구를 넣는 행위(유사강간) 또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그렇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사람의 심신상실 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강간(준강간)을 행하는 경우는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준하게되어 처벌되며, 위계나 위력 등의 상황을 사용하여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또한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간했다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리고 폭행 혹은 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만13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간음은 강간, 유사강간 등에 준하다고 여겨저 처벌됩니다.

​ 그리고, 그 강간이 흉기 가 될만한 도구를 사용해서 혹은 2명 이상의 사람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친족관계(사실상 관계 포함됨)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또는 장애인이거나 아동 등에 대하여 이뤄진다면 이보다 비교적 가중처벌됩니다.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 상대방의 반항의사를 불능하게 할 만한 또는 상당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을 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관련된 예시로는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마취제나 수면제를 이용하는 것 더하여 밀폐된 방으로 유인 한후 문을 잠그는 행동 도 포함이 됩니다.

​ ​단, 그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하게 된 사건경위, 피해자측과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뒤의 사건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며, 상황을 보았을때 피해자가 성교가 일어나기 이전에 범행 장소를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하거나 피해자가 온힘을 다해 반항하지 않은 사정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뚜렷이 어렵게 할 정도에는 다다르지 않았다며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도5979, 2005도3071).

​ 예시 참고) ​ 핸드폰 전화를 통하여 만나 왔던 남자가 여성의 집으로 찾아와 옷을 벗기고나서 간음을 하려 하자, 옆의 다른 방으로 유인 이후에 남성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발기시킨 후에 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 현저히 곤란함을 겪을 만한 폭행 혹은 협박'이 아닌 상황으로 보아, 강간죄 불성립(대법원 91도546)/, ​ 고등학생을 방으로 유인한 다음에 방의 문을 걸어 잠근 이후 옆방에는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큰소리를 내면 모두 들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

한 명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명하고 할 것이냐라고 협박하며 성교를 갖도록 협박한 경우 - 현저히 난감할 만한 폭행 혹은 협박'으로 판정을하여, 강간죄 성립함(대법원 2000도114)/,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기숙하는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고 피고인과 다투기는 했지만 방 밖에 있었던 사람도 일반적인 소음 외의 다른 저항을 하거나 큰 고함을 듣지 못한 경우 - 현저히 난감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강간죄 불성립(대법원 90도2224) 강간을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가능하지 않게 하거나 혹은 현저히 곤란함을 느끼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한 때에 바로 실행의 착수(실제로 피해자 반항이 가능하지 않게 되거나 상당히 어렵게 되었는가의 여부는 관계가 없음)가 되고, 남자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 로 들어가기 시작한 당시에 성립하게 되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강간 미수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성폭행(강간죄) 사건으로 인하여 혹시나 연관되어 위의 내용이 존재하고, 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초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것과 기소처분되어서야 도움을 받는것은 확연히 다른 판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문의주세요.

검찰출신의 변호사들로 이뤄진 대건 형사전담센터의 강력하고도 명확한 대비를 약속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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