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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의사, 간호사, 환자 간 성추행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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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1회 작성일 25-01-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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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근래 병원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업적으로 환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하여 다양하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현장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돌보는 의료인들은 부득이하게 접촉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진료행위 또는 의료과정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성추행과 정당진료 중 과연 어디에 포함되는가를 놓고 전국의 수많은 병원 내에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의도치않았던 상황임에도 성범죄 혐의들이 인정되고,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 차후 항소를 정식으로 제기한다 하여도 그 혐의가 벗어질 수 없으며 직업적 생명은 이미 끝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아동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경미하더라도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 형이 내려진 의료인들은 차후 10년간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취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들도 현장 내에서 환자들에 대해 검진과정중 일어나는 촉진으로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고 소송에 엮이게 되는 사건들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발생된 후 가급적 초기에 강력대응하셔야 합니다! 환자, 의료인 간의 사건은 일부 핵심적인 조건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지만, 보통 상대적으로 사건화 이후 의료인들도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환자는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었는가 2) 환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인을 고소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지 3) 환자가 의료인에게 합의 등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4) 필요하지않아도 당시 해당 촉진이 필요했었는가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환자에게 상식적인 접촉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인식된다면 혐의가 유죄로 선고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불가피한 의료행위 중 하나였다면 그에 해당되는 알맞은 주장을 강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해당 사건 자체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기피한 나머지 조건없이 합의만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 차후에 법적인 분쟁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근무 중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의료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여, 관련사건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의료행위 중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을 오랜시간 다수 선임하여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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