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전자발찌 착용기준 및 대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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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개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았다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가 되거나 거주지와 주변 주민들에게 고지가 되는데 만일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소위 전자 발찌라고 일컫는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보안처분 중 하나로 앞으로 있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격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성범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전자발찌는 형 집행이 끝나는 시점에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성폭력이나 유괴, 살인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하는 처벌수위에 맞춰서 부착기간이 정해집니다.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은? 법정형 상한이 사형이거나 혹은 무기징역 : 10년 ~ 30년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유기징역인 경우 : 3년 ~ 20년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 : 1년 ~ 10년 성폭력 및 강도죄의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에 더하여 형 집행이 종료 후 10년 이내에 동종재범, 또는 전자발찌 부착했던 전과자의 동종재범이 2회 이상으로 상습성이 인정이 되는 범행이거나 19세 미만을 대상 성폭력범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인 경우에 전자발찌의 부착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괴나 살인죄의 경우에는, 동종 재범위험성은 물론이고 이미 실형을 받았던 동종재범자의 경우에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전자발찌 착용이 필수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위의 전자발찌 착용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세 미만을 대상 유괴 및 살인을 저지른 실형전력자의 동종재범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범위험성\'이 전자발찌의 기준에 많이 고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 미성년자의 유괴, 살인죄 및 강도죄에 대해서 무조건 전자발찌의 착용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를 한 뒤 검사 측에서 요청하고 이를 재판부에서 처분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 보면 되겠습니다.
만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망설이지 말고 유선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후회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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