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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성희롱 사건 변호사 선임을 통한 확실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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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5-01-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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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같은 사회 속에서 자기의 의도치 않은 행동들에 의해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조사를 받거나 연루되어 처벌에 당하는 상태까지 도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성희롱을 뜻하는 것은 성에 연관된 언어나 행위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모욕 을 주게 되어 고용상 큰 불이익을 주는 행동를 뜻합니다.

성희롱의 종류는 육체, 언어, 시각의 갈래에 의해서 분리될 수 있고 신체적인 성희롱은 신체 일부의 접촉을 말하게 되는 경우고 언어적인 성희롱이란 것은 성적인 말이나 외형에 관한 과한평가, 성과 관련된 내용을 본인의 생각에 의해 퍼뜨리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또 시각적인 성희롱이란 것은 외설적인 그림이나 낙서, 음란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뜻합니다.

​ 성희롱이 일어났다면 바로 전화주세요! 우리 나라 고용노동부에서 10인 이상의 근로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대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양성 평등 교육 진흥원 폭력 예방 교육팀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처를 위해 주체별 대처 설명서를 나눠주는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지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서는 성희롱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 사건의 경우 민사사건이기 에, 불미스럽지 못하게 성희롱 범죄에 연류되었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서 민사재판소에 소를 재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때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소를 취하시킨다면, 양측에게 최선의 결과로 성희롱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음에 반하여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혹여 단순하게 성희롱이 아니고 성추행 혹은 성폭행의 죄로 해당될 경우 벌금형 뿐만이 아니고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희롱 합의금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측정해야 할까요? 사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음 주관적으로 판정되기 마련이고, 성추행의 유형이나 여러 요소에 따라 합의 금액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준이 없고, 변호사와 같이 의논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의 경우에는, 만족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를 받을 수 있고, 가해를 저지른 가해자는 경우 지나친 합의 금액을 낼 수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 원활한 합의를 끝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로펌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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