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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성폭행 사건 피의자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한 재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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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25-01-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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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폭력이라고 하는건 강간,강제추행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거스르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폭행,상해같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폭력과 달리 가해자의 권력적 지배욕구와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고의적인 의도가 포함된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간이라는건 말 그대로 폭행,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사람)의 의사에 반하여서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 다시말해, 강제로 자신의 성기 또는 손가락의 일부 아니면 도구를 사용하여 상대측 사람의 신체(구강,항문 등 성기포함)에 대해 삽입하는 범죄를 일컫는데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무분별한 폭력행위가 가해지기도 합니다.

기존형법에서는 강간죄의 행위의 대상이 부녀로 한정된 것과는 다르게 개정 형법에서는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하여 성인남성도 피해자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남성이 남자를 상대로 저지른 경우이거나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강간했을 경우에도 처벌가능해진 건데요.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요? 성범죄 처벌에 있어 강간,성폭행 > 성추행,강제추행 > 성희롱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차이점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이전의 형법상으로는 부녀자 정조의 유린과 성기 삽입을 일컫는 것은 남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앞서 설명한 것이 충족되게된다면 강간으로 인정되고 만약 충족되지는 않을 경우에(성기삽입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현재 형법 297조 2항의 유사강간의 신설로 인하여 성기삽입이 아닌사건에서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다른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의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한 부분 혹은 도구를 이용하여 넣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내린다.

보다 좁은 범위와 순화의 의미로는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일반적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범죄만을 따로 전담해 담당하는 성범죄 전담센터를 두고 있고, 24시간 사건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해결을 위하여 법률적 도움은 필수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편하게 상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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