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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성폭행 사건 합의전략 및 변호사 선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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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25-01-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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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사람들의 인권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더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성에 연관한 가치관도 다양해져가고 있고 성과 관련한 관계를 갖는 모습도 여러가지로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계를 맺는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하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 서로 의사소통 도중에 일어나는 오해로 뜻하지 않게 불화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저 단순히 알어나는 오해와 불화의 케이스와 달리 성관계 시의 충분한 서로간 감정의 교감과 합의가 없다면 성폭행 사건으로 자신의 생각한 바와 다르게 관련없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 성폭력 범주의 일종으로 포함되는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의 경우 물리적인 폭행 그리고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게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299조에 따라서 강간을 저지른 사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처벌 밖에도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제를 당하거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될 수 있고, 몇몇 국가 정책에 따라 비자가 제한이되며, 성교육 이수를 해야하는 등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끼리 (아무 서류합의없이) 주고받은 합의금은, 법적으로 효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금을 조율하는데까지도 적지 않은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힘들게 합의가 끝난 합의금 금액을 서로간 당사자가 주고받았다고 해도 합의가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피해자측에서 서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거듭하여 사건을 언급하여 송사에 다시한번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서화하여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 중재를 하여 ,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추후 민사,형사상 거듭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합의를 필수적으로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래는,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방법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합의사항입니다.

) 1 먼저 가해자가 행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두어야 합니다(녹음, 촬영 등 증거확보 필수) 2 피해자 본인 혼자서만 합의를 주도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인이나 이와 준할 정도의 신뢰관계인을 함께 두어야 합니다.

3 합의금액은 무조건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성폭행 사건과 비슷한 사례의 판례를 찾아 형사처벌 그리고 손해배상의 수준에 관하여 조사해본 이후에 가해자에게 객관적인 배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합의는 절대 돈이 남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만들어내서라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서로간 합의가 필요하다면, 불필요하게 서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사건 관련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중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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