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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CPR 응급처치 성추행 성립여부 - 법무법인 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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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25-01-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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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얼마전 몇몇 커뮤니티들에서는 길가에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해보이는 여성은 반드시 도움을 주면 안된다거나, 응급처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글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은 여성을 도와주게 되었을 경우 억울하게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런 인식이 퍼지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고있는 여성을 단지 지켜보는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만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물론 언급한 내용과 같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될 때도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사례만 보기만 하더라도, 성폭행을 당하고있는 여성을 구해주었지만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의식이 없는 여학생을 부모의 동의하에 심폐소생술을 하였지만, 반대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행사건이라고 할 경우에는 성폭행범에게 폭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와 구별하여 폭행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합의를 하게 됩니다.

​ 그렇지만 응급처치 시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례결과를 살펴보면 성추행으로 포함 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응급조치 중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히게되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례를 통하여 보면 응급조치로 인한 성추행 범죄성립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 성추행으로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우선적으로, 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응급조치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만 취했다고 했을 시에는 어떤 경우에도 성추행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식이 있다고 할 경우에 꼭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관련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무의식이라고 할 경우 응급조치를 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은,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필수로 동의를 얻어야만 관련 조치에 대하여 억울한 논란을 피할수 있습니다.

​ 더불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상대가 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고, 심장이 뛰고있는데 위와같은 심폐소생술 행위를 시행하면, 이때는 충분히 성추행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심폐소생술 시행전에는 당사자의 의식등 동의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꼭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혹여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로인하여 성추행 사건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행동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것이 아니었다는것을 꼭 밝혀야하고,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심을 풀어야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된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진술은 향후에 사건전개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초기의 사건조사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응급조치로 인하여 성추행범으로 몰리게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다해도,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케이스는 없는데요.

해당사건과 관련해 사건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추행 범죄에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혹시라도 이러한 케이스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다고 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사건을 정리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각종 형사사건 중 성범죄만 전담하는 성범죄 전담센터가 의뢰인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과 연관하여 상담 요청 시에 하단의 카카오톡을 통한 0.

0423611111111111 상담채팅 아니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주저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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