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학교 성추행(직장 내 성추행) 사례로 보는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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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이번해 초, 50대 남성 A씨는 세종시내 에 위치한 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지난해 초에 교장실으로 인사를 들린 교사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손바닥으로 해당 교사의 신체중에서도 엉덩이를 두드렸습니다.
A씨는 피해자 문제 제기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해임 처리된 사건이라고 전해졌으나, 이후에 형사적 처벌 받게 되었을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과 관련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해 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가 된 A씨에게 대전지법에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에 관한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연관 기관 등 취업 제한이 되는 규정도 각각 명령했는데요.
신체의 일부인 엉덩이를 툭툭 접촉하는 동작은 엄연한 성추행에 해당이 되며, 과거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게되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큰 이슈를 일으켰던 바가 있습니다.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추행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업무상 권력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해 첫째로 업무,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째, 구금된 사람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추행을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관해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각을 제압하기에 월등한 세력을 뜻하며, 유형적라고하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만 아니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행위도 가능하며, 위력에 해당되는 행위 자체로도 추행행위라고 인정이되는 경우도 해당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이 규정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폭행 혹은 협박이나 위협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해자인 자신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하면, 강제추행죄의 경우와 추행의 강제적인 수단으로서 폭행 그리고 협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 처벌의 강도에 관해서는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죄보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더욱 강한 수준으로 이뤄집니다.
그렇기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추행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한다고할 시 처벌의 강도가 더욱 높은 강제추행죄 고소를 고려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강제추행죄로 피소당한 피의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이되는 사건에 한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주장할 때에 명확한 재판의 심사를 바라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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