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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유사강간죄 개념,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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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25-01-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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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유사강간의 뜻은,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로 맺게되는, 유사성행위입니다.

그간 강간죄의 경우 질내 삽입만을 대상으로하여 처벌을 내려왔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강간의 행동은 강제추행으로 구별되어 동성간의 성폭행 등의 행위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이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유사강간죄는 폭행 혹은 협박등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로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 아니면 항문에 손가락 등등 신체의 부분 혹은 도구를 신체내로 넣는 행동을 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유사강간죄가 적용이 되면 2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 사례로 부산에서는 밤중에 취침 중이던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뒤 가학적, 변태적으로 유사강간을 행한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 앞선 사례와 같이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급속히 늘어나고있는 성범죄의 유형 중에 하나로,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성관계 없이도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죄질이 매우 가학적이고 최근들어 성인지 감수성'이 중시되면서 점차적으로 관련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중점적으로 두는 등 유사간강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유사강간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적인 장소나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유사강간의 피해를 보게되면 당시 일어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고 사건이 발생한 전후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나 사건의 목격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죄와 분명히 다른점은 무엇인가? 강간이 강제추행과 제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강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성기의 결합의 과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에 반하여 강제추행은 성기의 결합이 아닌 방법으로 성적인 자유를 범하는 행위가 있으면 되는데요.

강제추행죄는 상대측에 대해 폭행 또는 위협으로 반항을 못하게 한 이후에 추행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고 더하여 폭행을 하는 자체가 추행인 범죄행위도 포함됩니다.

​ 강제추행에서 폭행의 경우 필수록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준일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춤을 추면서 상대측의 의사에 반해서 가슴을 살짝 만지는 정도라고해도 강제추행이 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따지는 친고죄에 포함 되었으나, 2013년 6월부터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 이때 이후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의 경우에 유사강간(구강·항문 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분 또, 도구를 넣는 행위)이 신설됐으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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