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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디지털성범죄 초범 혐의 처벌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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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25-01-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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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텔레그램 앱을 통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해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된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의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이어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을 통과하여 불법촬영물을 촬영 그리고 유포할 경우에 대하여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제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 SNS를 통해 음란물유포죄를 저질렀다고하면 해당 음란물의 내용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견에 반한 촬영이 진행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다거나 만약 촬영된 대상자가 촬영 에 관해 동의했더라도 영상물 유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유포했다고 하면 성폭력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는 범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음란물 유포죄'라는 명칭의 죄형은 없고 형법상의 음화반포, 음화제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내의 음란한 정보와 관련 법률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정통법 제44조의7을 위반해 형이 선고되게 될 경우에는 전과기록 중에 범죄경력자료에 음란물 유포'라고 기록되게 됩니다.

​ 일반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할 경우에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게 될까요? 최근 음란물유포죄의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불법촬영물 유포에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 아니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정확하지않은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이 혹여 아니라 해도 음란물을 유포했을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여 미성년자가 포함된 음란물이라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해당 사건에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했다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란 수위높은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 자기가 직접적으로 촬영을 진행하지 않은 영상물이라 말해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게 되며 단지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만으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영상물을 유포하기가 쉬워지면서 음란물유포죄도 별다른 생각 을 하지 않은채 가볍게 행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따라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음란물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고 빠른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당장 문의주세요.

24시간 언제나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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