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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성추행 피해자 권리, 법적 대응과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 절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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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25-0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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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년이 성추행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공소시효 10년, 성추행으로 몸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성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적용됩니다.

​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추행한 행위가 있었던 당시부터 시작되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게 행한 성추행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에서 DNA 등의 증명해줄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됩니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성범죄는 공소시효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성폭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벌을 받을지가 걱정되서 성추행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오래전의 일이라 범인의 사건 관련 증거가 없다고 여겨지는 케이스라도 피해자는 담당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관련 범죄의 경우는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진술시 성범죄 발생 당시에 사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성추행 사건 발생 시기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구하거나 범죄 관련 피해를 언급했다면 지인의 진술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고 싶지만 무고죄로 벌을 받을지 걱정되지 때문에 반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증거물 없이 고소를 진행했다고 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신고 사실이 거짓이라는 부분은 검사의 확실한 증명이 필수적이고, 그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는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중심점으로 두어,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자세한 성추행 사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줄 변호사를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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