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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차이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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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25-01-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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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범죄(성폭력)은 성과 관련한 여러 범죄를 뜻하는 단어이고 여기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각 범죄의 차이점에 대해 많은 부분 착각하고 있어 혼동을 가지는 분이 많이 계시기에 이번 시간에 명확한 성범죄의 개념과 각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의 경우 앞서서 언급하였듯이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것 뿐만 아닌 상대측이 느끼게되는 정신적인 사항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성폭력에 의해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 최근들어 성범죄에 연관한 처벌의 수위가 계속하여 강화되고 있고, 이후에 더욱 더 크게 강화되어갈 것으로 추측이됩니다.

​ ​ 혹시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점을 알고계신가요? 성추행은 강제적인 추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희롱과 가장 구별되는 구분점은 역시나 신체의 접촉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동으로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스러운 감정을 부르는 모든 신체 접촉 행위를 가리켜 추행이라 하며 또한, 특정된 신체의 일부에 대하여 하는 접촉이 아닌 신체의 어느 부위 한부분이라도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하면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입술 또는 가슴 등의 부위가 성추행을 인정하여 성립하게 할 수 있는 신체의 부위였다고하면, 지금은 머리카락, 귀 등 상관없이 모든 신체 부위가 성추행을 성립하게 하는 신체 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은 바로 상대방이 느끼게되는 감정이기 때문인데요.

​ 성폭행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처벌이 강력한 성범죄로 강간, 강간미수를 모두다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간이라는 것은 폭행 또는 강제적인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관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 그리고 추행의 중요한 점은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교접행위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의 경우 성기 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접촉 그러니까, 유사성행위를 강압적으로 시도한 경우에 유사강간으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 성폭행의 경우 실제로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해도, 시도만 진행되었던 상황 다시말해, 미수에 그치더라도 같은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 미수로 판단되는 경우 성기의 직접적인 접촉행위는 있다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 이르기에 정도로 보았을때 보통의 추행보다 훨씬 심한 폭력과 협박, 강압적인 행동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온 이력을 갖고있는 형사전문변호사(검찰출신)들이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든 고민을 갖고 있다고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해주세요.

의뢰인분의 고민의 무게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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