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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성추행 손해배상청구의 시기 및 방법 - 민사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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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25-01-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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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강제추행을 겪고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전후로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시에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은 의외로 피해자가 생각한 금액보다는 다소 적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피의자가 만약 위자료가 없다고 하면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경우 소송비용과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민사 집행비 및 추심)이 더 들게되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행 경중에 따라 인정이 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금액 단위가 달라집니다.

​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단 가급적 형사처벌 전후에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처벌 전에 합의를 진행해야 할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보통 형사처벌 이전의 과정에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경제사정이 풍부할 시기입니다.

형량을 받아 수형생활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되는 가해자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에서는 보통 해고되는 것이며, 가지고 있었던 돈은 법률 대응(변호사 선임 등), 교도소 내 생활을 위한 영치금 등으로 모두 써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징역을 하고 출소한 사람은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겠습니다.

물론 출소후 피의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이기게됩니다.

그러나 판결문이 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온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이 팩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교도소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 친구들이 전부 피의자에게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출 할 수 있고 가족, 동료들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합의하는 케이스가 더욱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위약금을 위해서 대출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게 현실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합의진행에 있어서 법률서비스 및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의 합의과정에 있어서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은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시다면 24시간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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