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성매매 피의자 경찰조사 및 연루,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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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성매매 업소에 찾아갔는데 단순한 터치도 없는 경우 처벌이 되는 사항일까요? 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선 먼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개념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금품 그 밖의 금전적 이익을 얻기로 하거나 또는 수수하는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한 부분이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일들의 해당되는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 규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미수범처벌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수범을 벌할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는 아직까진 성매매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것이며, 다만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했다면 성매매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성매매 미수범에 관련된 처벌은 따로 없습니다.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 의향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매매는 법 규정상 양 당사자가 서로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경찰조사가 가능한 대향범이기 때문입니다.
성 매도자나 성매수자 둘다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며 이게 실현돼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한쪽에서 다른 의도를 갖고 있거나 범죄로 이르지 못했다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에는 반대로 성매수자를 표적으로 삼고 이들을 상대로 폭행, 공갈, 협박 등의 범죄를 일으키는 집단도 생겨서 사건이 더욱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불법임을 숙지해야 할 것이고 혹 예기치 못한 정황들이 생겼다면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 자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늦은 대응 자체로 사태를 더욱 더 해결하기 곤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 직후 빠른 시일 내에 전문성 있는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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