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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전자발찌 성범죄자, 처벌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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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2회 작성일 25-01-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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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전자발찌란 것은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의 발목에 부착시켜 피의자의 위치추적을 하는 전자장치를 뜻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24시간을 종일 위치가 감지 될 수 있기 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전자발찌 착용은 형사사건 중에 성범죄자들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청구 기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폭력 범죄 및 강도죄의 사건의 건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될 위험성과, 더하여 형 집행종료 후에 10년 내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나, 아니면, 전자발찌 부착 전력자의 동종재범 등 2회 이상의 상습 습벽이 판단되는 범행,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이 기준조건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재범 가능성' 이라고 할 수 있는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용기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전자발찌 착용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에대한 전자발찌 착용기간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법정형 유죄판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근거하여 그에대한 처분도 비례하여 선고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 사형, 무기징역의 경우 : 10~30년 - 3년 이상 유기징역인 경우 : 3~20년 - 3년 미만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 1~10년 ​ 전자발찌를 임의적으로 혼자 파손시키거나 또는 일정한 동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중대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 통상적인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이 강력범죄를 범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범을 일으킬 위험성이 아주 낮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전자발찌 부착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만약 전자발찌 부착명령 자체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고하면 이에 대하여 선행되는 형사소송 자체 안에서 형량을 줄이는것에 목적을 두고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줄이는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대건은 의뢰인에게 처해져있는 복잡한 상황과 위기를 최선을 다하여 공감하며, 선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언제라도 검찰출신 변호사 및 전 검찰총장 출신 고문변호사가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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