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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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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25-01-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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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강제추행 치상죄란 단순한 강제추행죄를 넘어서 폭행 및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는 벌금형이 없이 5년 이상의 처벌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폭행 및 협박이란 직간접적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불안감 및 공포심을 느끼게 될 때도 죄가 성립 되며,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로 상대를 상해에 이르게까지 한 경우엔 사실상 강력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강제추행 치상죄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범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행하는 교육 또는 보호 그 밖의 처분으로 이를 통해 가해자의 일상에 제한을 두고 일반 시민들을 보호합니다.

보안처분은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제한과 함께 재산 관련 처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주거 제한,취업 제한 등의 대인적인 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2013년 부로 강제추행죄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법원 측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처벌을 아예 면하는 것이 아닌 처벌 감형의 이유가 됩니다.

현재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접 피해자와 대응,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대리인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조언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분들은 지금 즉시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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