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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성추행 무고죄 방어 및 변호사 선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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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8회 작성일 25-01-17 12: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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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범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체로 성범죄는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 사건 특성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성추행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거나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당해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에는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한 후에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 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방에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아야만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무고함을 풀기 전까지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자신이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추행 무고죄로 고소가 불가능해집니다.

시간적,정신적,경제적 소모가 큰 만큼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추후 재판하게 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일시,장소,내용 결과 등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고소 이유에는 피신고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신고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 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에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혹 전화 상담이 부담스러우실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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