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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주거침입 성범죄, 무거운 처벌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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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25-01-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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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주거침입 성범죄는 말 그대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가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에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 범죄까지 더해져 단순 성범죄나 주거침입에 비해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역시 훨씬 엄중하게 내려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은 주거침입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주거’라고 하면 거주 중인 집 내부를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공간에 침입한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령 빌라나 아파트의 외부 현관문에 잠금장치가 있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만 내부로 들어올 수 있다면 공용 현관이나 계단, 복도 등도 주거로 인정되며 이곳에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로 머물게 된 숙소 내부나 캠핑장의 텐트 내부 등 또한 주거로 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차량 내부도 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평소에도 자주 왕래하던 사이'라거나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주장을 펼치곤 하는데요.

그러나 평상 시 출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까지 당사자가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성범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야간, 주간을 가리지 않고 성립하며 만일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면 형사처분 외에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주거침입과 강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지 않고 주거침입성범죄라는 별도의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검찰총장 출신인 변호사들 및 검찰출신의 법조인들이 팀을 이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24시간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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